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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한림면 사무소 방면에서 부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당시 도로에 주차되었던 피해자 G 소유의 100 씨씨 오토바이 1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5,351,6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8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진단서

1. 각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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