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7:40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사가정 역 방면에서 장안 교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07:40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463-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