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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롯데 아울렛 쪽에서 수남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해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일 동 미라 주 아파트 방면에서 롯데 아울렛 방면으로 먼저 좌회전하던 피해자 E( 남, 34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 티 즈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782,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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