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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2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31. 17:30경 영천시 B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9세)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마, 내가 니 친구가, 니 내 언제 봤다고 반말로 함부로 말하고 그러노, 꺼져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목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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