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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7 2013고단5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08: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6층 남자탈의실에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의자에 앉아 티비를 보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다리 언제 풀어, 임마.”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를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나 임마, 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일반폭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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