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11: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자신의 공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D(26세)의 승용차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주차된 승용차의 유리창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차 좀 빼주세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전화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가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여기가 아저씨 땅인가요”라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 혼좀 날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임마 때려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려 피해자에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