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26 2014고정2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9:40경 밀양구치소 수용거실 5동하 B에서, 이전에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 C과 시비되어, 수형자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니 친구가. 거지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침을 뱉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자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