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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나51864 (1)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09. 10.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였다.

연봉근로계약서 제3조(임금) 총 계약 연봉금액 : 일천팔백만원(\26,400,000) 1) 기본급(년간) : 급여관리규정에 의함 2) 퇴직금(년간) : 급여관리규정에 의함 3) 상여금(년간) : 급여관리규정에 의함 4) 제수당(년간) : 급여관리규정에 의함 *총 계약 연봉금액은 1) 내지 4)항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1) 총 계약 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2009년 10월 1일 사용자(갑) : C 근로자(을 : 원고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은 2017. 5.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체불 임금등 채권으로, 2014년도 4월분 급여 2,052,180원, 동년도 5월분 급여 2,328,920원(이하 위 각 급여를 합하여 ‘이 사건 미지급 급여’이라 한다), 퇴직금 9,959,855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합계 14,340,955원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ㆍ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관은 2017. 8. 2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14,340,9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4,381,100원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미지급했던 2014년도 4월분 임금채권의 원본 2,052,180원, 동년도 5월분 임금채권의 원본 2,328,920원에 각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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