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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나1731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 4. 피고와의 사이에 월 급여를 4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C 공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무를 하였고, 2014. 4. 1.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2. 18.부터 2014. 4. 17.까지 원고에게 임금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1. 12. 1. 공장이 창원으로 이전된 이후 원고가 가진 30일의 연차 중 3일만을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연차수당 27일분에 해당하는 40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의 월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을 반영한 퇴직금은 15,786,318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합계 27,036,318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중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미지급 연차수당이 345만 원, 미지급 퇴직금이 12,353,424원인 것으로 조사된 사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고약4723호로 원고에게 노동청 조사와 같이 연차수당 345만 원, 퇴직금 12,353,424원을 각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6.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미지급 급여 부분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급여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1. 9. 15.부터 2012. 11. 23.까지 원고에게 대부분 4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2012. 12.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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