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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6 2018가단123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인수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2017. 1.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북구 D에서 피고가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인수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시공사를 연결해 주면 피고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참가인은 피고에게 주식회사 E을 연결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1. 10.경 원고가 받아야 할 약정금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중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원고와 위 아파트 F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8.경 원고에게 별다른 통지 없이 위 F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약정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참가인에게 위 약정금 8,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3.경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면 피고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소 취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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