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인수참가인이 2016. 12. 23. 제1심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인수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수금 채권을 승계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수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인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2017. 1. 13.자 추완항소장에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소송기록은 피고의 적법한 추완항소가 있기 이전에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원고가 제출하여 조사된 증거들은 현재 현출할 수 없게 되었고, 소액사건인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제1심판결문에는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2017. 3. 9. 원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인수참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18. 3. 9. 인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물론 원고인수참가인도 당심에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아 추가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와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