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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나3117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9. 27.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로부터 이율 연 27%, 연체이율 35%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가 2002. 7. 27.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프로그레스 주식회사는 2005. 9. 15.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예스캐피탈 주식회사,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하고,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와 함께 2013. 4. 5.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인수참가인은 2017. 12. 8. 제1심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출 채권의 나머지 원금은 1,882,3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이미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1. 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대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3. 13. 이 법원에 원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인수참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8. 3. 27. 원고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인수참가인은 피고의 추완항소장 및 인수참가신청서, 이 법원의 인수결정 및 제1차 변론기일의 기일통지서를 모두 송달받고도 아무런 주장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1차 변론기일 불출석하였다.

원고

인수참가인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설령 원고인수참가인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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