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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나108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인수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인수참가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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