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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나382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07. 9. 11.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소송기록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있기 이전에 이미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었는바, 제1심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제출하였던 서면이나 증거들이 현재 기록상 현출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가 추완항소를 한 다음 원고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가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이후 이 사건 소송이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인수되었는바, 이 법원이 원고인수참가인에게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원고인수참가인은 위 항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이 법원에 아무런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법원으로서는 원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 및 그에 관한 증거방법 등을 알 수 없다.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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