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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나6240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브라임컨설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변론종결

2013. 4.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9층 1136.54㎡ 중

⑴ 피고 1은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를,

⑵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를,

⑶ 피고 3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2㎡를 각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 2011. 2. 1.부터 2012. 1. 30.까지는 월 904,000원, 그 다음날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9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신축 및 등기관계

⑴ 주식회사 디앤아이(원래 ‘주식회사 성조’였다가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디앤아이’라 한다)는 울산 중구 성남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지하 5층, 지상 14층, 옥탑 3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인 ‘○○○○○○ 101동’을 신축하였는데,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1 등의 등기촉탁에 따라 2006. 2. 13.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디앤아이는 2010. 1. 11. 옥탑 3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⑵ 디앤아이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 건물과는 별도로 지상 6층의 판매시설(주차장)인 ‘○○○○○○ 102동’을 신축하여 2007.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0. 1. 11.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증축등기를 마쳤다(면적이 일부 늘어났다).

⑶ 디앤아이는 당초 ‘○○○○○○’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록하였다가 2009. 11. 13. 일반건물로 합병하였는데, 등기부상 ‘○○○○○○ 101동’은 ‘△△△△ 제101동(본동)호’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02동’은 ‘△△△△ 제102동(주차장)호’로 표시되어 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의 점유현황 등

⑴ 디앤아이는 ① 2003. 2. 3. 피고 1과 사이에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905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전용면적을 6.40㎡, 공유면적을 28.65㎡, 대지지분을 4.54㎡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② 2002. 12. 16. 소외 2와 사이에 같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904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40만 원으로, 전용면적을 6.40㎡, 공유면적을 28.65㎡, 대지지분을 4.54㎡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③ 2002. 12. 17. 피고 3과 사이에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2㎡(이하 ‘이 사건 902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840만 원, 전용면적을 6.42㎡, 공유면적을 39.18㎡, 대지지분을 5.07㎡로 한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⑵ 소외 2는 2003. 2. 3. ②분양계약, 즉 이 사건 904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 2에게 양도하였고 디앤아이는 이에 동의하였다(이하 902, 904, 905호 상가를 합쳐서 ‘이 사건 상가’라 한다).

⑶ 피고들은 디앤아이와의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피고 1, 2는 각 3,168만 원, 피고 3은 부가가치세 포함 34,056,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피고 1, 2는 이 사건 904, 905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팝콘 및 음료수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3은 이 사건 902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⑴ 디앤아이는 토지매수자금, 공사대금 등으로 수백억 원을 차용하였고, 건물이 완공되기는 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디앤아이는 모든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상가를 다시 개점하기로 하였고, 소송과정에서 대부분의 수분양자들과는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⑵ 그와 같은 과정에서 디앤아이는 추가로 많은 돈을 차용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였는데, 채권자인 이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전체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⑶ 디앤아이는 이 사건 토지 중 성남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2005. 4. 15. 같은 달 14.자 신탁을 원인으로, 성남동 (지번 5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2005. 8. 17.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는 2006. 3. 22.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⑷ 한편,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의 신탁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분양자인 디앤아이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부분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라. 종전 소송의 경과

⑴ 한국자산신탁은 2007. 6. 27. 이 법원 2007가단33360호 로 “① 자신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② 설령 그렇지 않고 자신이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 또는 디앤아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피고들과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8. 4. 4.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약 중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소유권이전 약정은 매도인(디앤아이)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약정에 터잡아 경료된 원고(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또 피고들과의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한국자산신탁)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이하 ‘① 확정판결’이라 한다).

⑵ 그 뒤 피고들은 2008. 6. 4. 이 법원 2008가단25922호 로 ① 디앤아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전유·공유부분 및 대지권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②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한국자산신탁에 대하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6. 17. “㉮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즉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이므로, 한국자산신탁은 디앤아이에게 이 사건 상가 및 토지(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디앤아이는 원고들(이 사건의 피고들)로부터 각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이 사건의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들(이 사건의 피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15. 확정되었다(이하 ‘②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⑴ 피고들이 이 사건 ②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사이에 디앤아이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은 2010. 11. 2.경 신탁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였다.

⑵ 원고(2011. 4. 20. 주식회사 권순문에셋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공매절차에서 2010. 11. 2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하여 2011. 1.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1 내지 5, 을4, 5, 6,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여 2011.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점유자인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각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다음날인 2011. 2. 1.부터 이 사건 각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⑴ 인도청구소송인 ① 확정판결의 패소자이자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인 ② 확정판결의 패소자인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① 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⑵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 사이의 신탁계약이 민법 제103조 에 위반되는 이중매매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이상, 한국자산신탁의 양수인인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청구가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⑴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전소의 소송물과 승계인에 대한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모순관계 또는 선결관계가 성립하는 등으로 객관적 기판력이 미쳐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인 인도청구권이므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패소자인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 제3자가 가지는 물권적인 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종전 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3자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 대법원 1990. 10. 22. 98다685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다음, ② 확정판결, 즉 디앤아이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지에 관하여 본다.

② 확정판결은 피고들이 디앤아이를 대위하여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으로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후소인 이 사건 청구는 건물인도청구로서 그 소송물이 상이하므로 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58 전원합의체 판결 의 취지 참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과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은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지만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원고가 ②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1. 1. 3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연 원고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디앤아이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②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한국자산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3조 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한국자산신탁은 디앤아이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소송절차에서 디앤아이도 피고로 참가하였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디앤아이에게도 미치는데, 피고들이 대위행사한 디앤아이의 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방해배제청구권인 점, ②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비록 집합건물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초 디앤아이가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집합건물로 등록하였다가 2009. 11. 23. 일반건물로 등록전환하였는데, 디앤아이가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 사건 상가들을 각각 구분건물로 특정하여 분양하였고, 현재까지도 피고들이 이를 구분소유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가는 집합건물로 봄이 상당한 점(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의 취지 참조), ③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자산신탁이 “디앤아이로부터 한국자산신탁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한국자산신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절대적 무효로서 설령 원고가 선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등 참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②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다른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판결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②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17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② 확정판결에 따라 물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가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춘언(재판장) 손주희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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