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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4 2011가단2964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9층 1136.54㎡ 중 별지도면 표시 2, 3,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에서 상호변경, 이하 ‘D’)는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9층 1136.54㎡ 중에서, 2003. 2. 3. 피고 A에게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제1상가’)를, 2002. 12. 16. F에게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이하 ‘이 사건 제2상가’)를, 2002. 12. 17. 피고 C에게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2㎡(이하 ‘이 사건 제3상가’)를 각 분양대금 1억 5,8400만원에 분양하였고, F은 2003. 2. 3.경 이 사건 제2상가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를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나. D는 2006. 3. 22.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와 사이에 한국자산신탁이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전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제1, 2, 3상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를 각각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이 한국자산신탁과 D를 상대로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08가단25922호)을 제기하였는데, 2009. 6. 17. 위 재판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반사회질서의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이므로, 한국자산신탁은 D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D는 피고들로부터 각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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