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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2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수 1) 원고는 2014. 5. 1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5호 상가’라 한다

)을 분양대금 141,423,080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04호 상가’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을 분양대금 143,959,66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5,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205호 상가에 관한 수분양권을 대금 210,000,000원에, 이 사건 204호 상가에 관한 수분양권을 대금 200,000,000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3) 피고는 A 법률사무소를 통해 원고에게 2014. 6. 27. 20,000,000원, 2014. 7. 2. 39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매매대금 합계 41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 중 320,000,000원은 이 사건 각 상가를 담보로 남원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다. 4) 한국자산신탁은 2014. 7. 2.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대금이 지급되자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이 사건 205호 상가의 경우 446,960,000원으로, 이 사건 204호 상가의 경우 453, 760,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확약서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6.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각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205호 상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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