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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53393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제작 및 광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C 유한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제주시 D 지상에 ‘E’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C는 2016. 5. 31. 피고와 위 호텔에 관한 분양 및 광고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서 2016. 9. 2. 원고와 위 호텔 분양을 위한 광고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광고용역을 제공하던 중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해지가 문제된 2016. 11. 중순경 피고로부터 광고용역제공 중단 요청을 받고 광고용역제공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용역제공이 중단된 2016. 11. 중순경 기준 ① 용역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1차 용역대금 74,569,000원, ② 용역제공이 진행 중이었던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2차 용역대금 189,431,000원, 합계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 피고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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