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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266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 5. 18.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부동산 자문업, 부동산 분양대행 및 임대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분양대행계약 및 분양대행변경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1. 12.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할 상가(부대복리시설 및 판매시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에 한함)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7. 위 분양대행계약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① 원고와 시공사는 피고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업무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며, 분양업무 실행에 있어 피고는 원고와 시공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원고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 광고기획, 광고물량을 포함한 광고세부 계획 수립 및 진행

2. 매체광고(신문, 인터넷, TV 등) 및 기타 광고(현수막, 전단, 카탈로그), 기타 광고의 비용부담 피고가 수행할 분양대행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 광고기획, 광고물량을 포함한 광고세부 계획 수립 및 지원

2. 계약 목적물 분양을 위한 분양 사무실 운영

3. 구체적인 분양활동계획서 및 활동경과의 수시, 정기 보고

4. 고객상담 및 계약체결 유도

5. 분양계약자 및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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