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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30 2013고단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그랜져TG D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중고차량 구입대금 1,8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0. 11. 20.부터 36개월 동안 할부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후 3회에 걸쳐 할부 원리금 2,151,484원만 납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독촉안내관리, 청구대비입금내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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