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6. 확정되고, 201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노351)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그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7. 5. 25. 대구 동구 AE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인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팔면 수익이 나는데 차량 구입자금을 주면 폭스바겐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G은행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2018. 2. 1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주면 산타페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같은 해
4.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주면 베라크루즈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4. 같은 해
5.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주면 그랜져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