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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3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20:40 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0: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문 산 방면에서 전 곡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봉고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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