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00:40 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오렌지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안로 372에 있는 시와 찬미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경안로 372에 있는 시와 찬미 교회 앞 도로를 경산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 반야 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하게 하여 진행방향 우측도로 가의 인도 연석, 전신주, 인도 난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및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25 세) 이 2017. 4. 18. 02:04 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26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위의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증거 목록 44, 47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