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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6 2017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금 촌 로터리 방면에서 금 촌 초등학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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