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향남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남, 26세) 운전의 F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라 세 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G( 남, 2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진료 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