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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울주군 청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46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6세), 같은 피해자 H( 남, 14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치 실 차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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