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08 2014고정9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에 있는 (주)D학원 대표자로서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D학원 안양점에서 2013. 6. 3.부터 2013. 8.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6. 임금 18,090원, 2013. 8. 임금 443,960원 등 합계 462,0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582,186원과 위 안양점에서 2011. 7. 1.부터 2013. 8.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93,3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F의 각 진술서
1. (주)D학원 사업장조회, (주)D학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