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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정14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555,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 3. 1.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5. 임금 1,105,000원, 2014. 6. 임금 2,500,000원, 2014. 7. 임금 2,500,000원, 퇴직금 6,374,350원 등 합계 13,608,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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