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정14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555,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 3. 1.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5. 임금 1,105,000원, 2014. 6. 임금 2,500,000원, 2014. 7. 임금 2,500,000원, 퇴직금 6,374,350원 등 합계 13,608,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