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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6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011,570원 및 퇴직금 2,166,660원을, 2008. 12. 1.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2,537,140원 및 퇴직금 13,241,119원을, 2008. 10. 27.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2,206,610원 및 퇴직금 13,873,609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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