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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단19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01호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7.부터 2013. 5. 27.까지 근무한 D의 2012. 8.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해 임금 합계 42,4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27.부터 2013. 5.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588,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969,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살피건대, 위 각 범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9. 피해자들이 작성한 위 진정(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모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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