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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30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 6층에서 E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학원의 원장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21:00경 학원 교실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F(15세)가 거짓말을 하고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단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체벌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판시와 같은 체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른 학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소나 발 등으로 행하여진 체벌의 방법,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체벌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나 그 부모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목적으로 체벌을 한 점, 체벌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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