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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28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 생)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20:00 경 울산 동구 D 건물 A 동 301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타박상을 가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담배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병신, 또라이, 인간 쓰레기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문을 걸어 잠 군 채 알루미늄 소재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엉덩이 전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학대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흡연 문제에 대한 훈육적 동기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스테인리스 금속으로 된 행거 봉을 이용해 피해 아동을 50회 가량 때려 둔부 전체가 피멍이 드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위와 같은 체벌의 방법과 정도, 횟수, 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피해 아동의 진술로 보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해 온 것은 아닌 점, 피해 아동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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