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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1 2012고합22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케이블 타이 4점(증제2호), 청테이프 조각(약 120c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C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할 당시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여, 4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1.경 평택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공소외 H(2011. 9. 7.자 기소중지)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1. 5. 23. 오후경 피해자에게 ‘용역사업을 같이 하자. 미군부대 공사현장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2011. 5. 24. 14:00경 위 I에 있는 미군부대 공사현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H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미군부대 공사현장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J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충남 아산시 탕정면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삼성반도체 공사 현장을 함께 보고, 다시 위 미군부대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추진하려고 하는 용역사업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과 H은 이어 2011. 5. 24. 17:30경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평택시 I 소재 K 부근의 야산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H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 남아 범행을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를 잠시 위 승용차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후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자,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미리 준비한 스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청테이프(증제3호)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감고, 케이블 타이(증제2호), 노끈(증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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