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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4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2019. 6. 16. 20:55경 세종시 C 아파트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3층으로 올라가는 공용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18. 22:10경 세종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호프’에 찾아가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5천원권 지폐 1장을 던지며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안 판다, 그냥 가라’고 말하며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11:10경 위 ‘E호프’ 옆에 있는 F건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G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보도블럭을 들고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뒷 부분에 수 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29,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자,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보도블럭과 돌을 집어 들고 위 ‘E호프’ 주점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수 회 던져 파손한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시멘트 보도블럭과 돌을 가지고 내부로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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