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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340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이 결별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2008. 1. 10.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E 레조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 연지공원으로 데리고 가 설득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에 데려다 주는 척하며 F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차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머리를 조수석 차창에 들이박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음 날 0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08. 1. 19. 02:20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겠다고 불러내어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차 문을 잠그고 주행하는 한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 열쇠를 빼어 차 밖으로 던지고 피고인이 차 열쇠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을 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라.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윽박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억지로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4:40경까지 김해시 일원을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시간 20분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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