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5.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기간 2015. 1. 25.부터 2020. 1. 25.까지, 임대 보증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 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자, 2020. 7. 8.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카 임 10166호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서 2020. 7. 16.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서울 노원구 C 건물 전체를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니 그때까지 원고의 대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미뤄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