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54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4. 12. 14.부터 2006.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4. 2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어, 그 무렵 위 우편물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데 이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임196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22.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다음, 2015. 12. 31. 임차보증금 45,000,000원, 범위 이 사건 점포, 임차권자 원고 등으로 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갱신거절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2. 14.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서 원상회복비용 2,455,019원을 공제한 잔액 42,544,9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