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2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 4.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건물 6단지 제603동 제1101호를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고, 당일 계약금 30,000,000원, 2012. 1. 31. 잔금 34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고 2014. 1. 25.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45,000,000원을 미리 반환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5,000,000원(370,000,000원-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