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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13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2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6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2018. 6. 16.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먼저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원고에게 2020. 6. 27.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겠다고 하였는데, 위 날짜 이틀 전인 2020. 6. 25.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있어 짐을 싸지 못해 이사를 갈 수 없다고 하면서 2020. 7. 2.까지 위 주택을 인도하겠다고 하였다.

마. 피고는 다시 2020. 7. 1. 오전 10:46경 원고에게 ‘꿈자리가 안 좋더니 몸이 안 좋아져서 내일 이사 못가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2020. 7. 2.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20. 3. 12. 이 사건 주택을 신규 임차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000원을 수령한 다음 D에게 2020. 7. 2.까지 위 주택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D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신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사. 원고는 2020. 7. 2. D에게 계약금 4,500,000원을 돌려주면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2020.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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