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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20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74,818원 및 그 중 51,550,347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부터 2014. 2. 14.까지 피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56,2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5. 7.부터 2015. 8. 24.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각 변제충당일에 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24. 기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이 70,715,693원(원금 53,700,006원 및 이자 17,015,68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 원리금 70,715,693원 및 그 중 대여원금 53,700,006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제한 최고이율인 연 30%(2014. 7. 15.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 최고이율은 연 25%인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26.부터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서 이 사건 변제금을 뺀 나머지 돈 및 그 중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친분이 있는 피고를 통하여 거래하기를 원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C에게 전달해준 것이므로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C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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