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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9 2019가합105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6.부터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채무는 143,384...

이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7. 6.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였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하는 등으로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로부터 초과 변제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7. 6.부터 별지 변제충당표 차용액란 기재 금원을 차용하고,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액란 기재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 C, D, E 계좌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계좌를 통한 지급액을 모두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한다.

위 변제금을 당시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인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의 범위 내에서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법정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최종 변제일인 2018. 12. 15.을 기준으로 남은 대여 원금은 140,395,484원, 이자는 2,989,161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여 원리금 143,384,645원(= 140,395,484원 2,989,161원) 및 그 중 원금 140,395,484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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