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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8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45,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누나,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08. 11. 7.부터 2015. 3. 25.까지 피고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별지 변제충당표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8,650,000원을 이자 연 24%(2012. 7. 31.부터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2. 30.부터 2016. 3. 2.까지 피고들로부터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각 변제충당일에 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았다. 라.

이 사건 변제금 중 원고가 2015. 12. 5.부터 2016. 3. 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합의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 기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이 3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원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라 이 사건 변제금을 합의 충당 내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법정변제 충당하여 계산한 결과는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6. 3. 2.을 기준으로 대여금 원금 28,945,345원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336,530원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원금 28,945,345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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