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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인터넷 번개 장터 쇼핑몰에 ‘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전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6. 경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인터넷 번개 장터 쇼핑몰에 ‘LG K10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금전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1. 경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출금거래기록 명세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 거래의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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