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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9:51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107번지 구로등기소 앞 횡단보도 상을 신구로 지하차도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진행할 때에는 전방좌우를 살펴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구로등기소 쪽에서 거리공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로체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완치가 불가능한 좌측 턱관절 융기하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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