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21 2012고합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16: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마산역 앞 교차로를 경남은행 본점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마산역 광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오른쪽 앞, 뒷문 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7,249,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