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사는 1986. 1. 23. 관광지로 지정된 당시의 경남 의창군 E리 일대 528,224㎡(이하 ‘F관광지’라고 한다. 의창군은 이후에 창원군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인근 지역으로 분할 편입이 되었는데, F관광지는 창원시로 편입되었다)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87. 11. 13. 구 관광진흥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고시하였다.
위 조성계획은 그 후로 세 차례에 걸쳐 구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이 조항은 위에서 본 개정 이전인 1993. 12. 27.에도 일부 개정된 적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의 내용에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으므로 그 경과를 따로 적시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도 같다)이 정한 승인을 받아 변경되어 구 관광진흥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는데(다만 위와 같은 변경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성계획 작성 권한이 시장 또는 군수에게로, 그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게로 각각 위임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 마지막인 1995. 4. 25. 창원시고시 G로 변경을 마친 위 조성계획에는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관광지에 건축될 시설별로 면적이나 동수, 층수, 용도 등을 제한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2002년 3월경 피고가 위 조성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절차를 취한 바 있으나, 그 변경 내용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되어 존재하는 위 조성계획을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고 한다). 나.
참가인 외 1인은 피고에게 F관광지 내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D 토지 이 사건 조성계획에 따르면 별지 '시설별 토지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