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A와의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출금액 2억 원,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 보증비율 85%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2. 7. 13. A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양산시 B 공장용지 901㎡ 및 그 지상 2층 공장 건물, E 도로 7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공장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2007. 7. 13.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억 6,300만 원인 근저당권, 2008. 2. 29.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A에 대한 이 사건 보증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2010. 2.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양산시 D아파트 1동 1001호 및 같은 동 1002호, 통영시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8.경 울산지방법원 C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원금을 1억 7,000만 원, 2014. 5. 30.부터 2014. 8. 17.까지의 이자를 3,886,616원으로 기재하였다) 등 합계 773,524,577원(= 원금 756,638,549원 이자 16,886,028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