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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3 2016나21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행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한 공장저당권 설정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는 2004. 8. 30.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상북도 고령군 D 공장용지 8,137.1㎡ 및 그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4,087.05㎡(이하 ‘고령 공장’이라 한다

)와 당시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B는 고령 공장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이후 노후되어 교체되거나 신규로 설치된 기계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고령 공장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저당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은행 앞으로, ① 2004. 8. 30. 채권최고액 17억 8,100만 원, ② 2004. 12. 24.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③ 2005. 5. 27. 채권최고액 2억 4,440만 원, ④ 2005. 5. 27.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⑤ 2005. 11. 18. 채권최고액 5억 원, ⑥ 2007. 9. 19. 채권최고액 2억 700만 원, ⑦ 2008. 9. 11. 채권최고액 4억 원, ⑧ 2012. 4. 6. 채권최고액 4억 4,000만 원, ⑨ 2012. 12. 27. 채권최고액 6억 2,000만 원 등 채권최고액 합계 46억 8,64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를 담보로 하여 시설자금 등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다.

3) 위 ① 내지 ⑦ 근저당권은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에 따른 공장저당권으로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구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이 작성되었는데, 2007. 5. 22. ① 내지 ⑤ 근저당권의 목록에 별지 목록 제1항 유체동산이 추가되었고, 2007. 9. 19. ⑥ 근저당권 목록에 별지 목록 제2항 유체동산이 포함되었다. 나.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압류 및 강제집행절차의 정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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