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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둥지이발관 앞 도로를 북면파출소 방면에서 북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 없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9세), 피해자 D(여, 26세)가 타고 있는 E 봉고화물차의 운전석쪽 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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