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15:0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산읍 예산로 194에 있는 예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에 있는 예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예산우체국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의 교통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의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예산우체국 주차장에서 전방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